눈에띄게일찍일어나는펭귄
- 민사법률Q. 중고거래 사기 신고전 사기꾼 연락 확인은 필수인가요?3월 31일 지나도 연락 안 주시면 신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미 지난 시점이구요 제가 시간이 안돼서 주말에 신고를 할 것 같은데 그전에 만약 환불해주겠다는 연락이 와도 안읽고 신고할수있을까요? 저처럼 돈 지불하고 물건 못받은 피해자분들이 10분을 넘습니다... 상습범인것같아요 돈 돌려막기 중인듯합니다.
- 민사법률Q. 중고거래 사기 신고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행 여부사이버범죄 경찰서? 그거에 일단 폰으로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직접 가서 마저 접수하려 하는데 보호자 동행을 해야 하나요? 부모님한테 연락은 가는지... 참고로 만 14세 이상 고등학생이에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찾는 질문 가능한가욤카톡 거래방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그방에 @@님이랑 거래를 했거나 거래 중인 분 있으시면 와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도 문제 없을까요?? 같은 피해 본 분 계시면 경찰서 사기 접수할 때 냐용 작성에 참고하려구요... 사기 내용은 공개적인 곳에서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 판매자 사기 신고 후 연락 확인하지 않겠다는 연락중고거래 판매자 분을 사기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신고 이후엔 판매자분 연락을 따로 읽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은 이미 받앗습니당. 이때 제가 판매자 님한테 신고할 테니 지금부터 오는 연락은 모두 읽지 않겠다고 연락 넣어도 되나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 배송 미루는 판매자 신고 가능할까요?제가 구매자입니다. 판매자 분이 온갖 사정으로 배송을 미루셔서 거의 2달 쯤 됐고 인증 사진 하나도 전혀 안 보내주신 분입니다. 중간중간에 기다리기 어려우시면 환불을 해주겠다 하셔서 전 그냥 물건 보내달라고 했고, 판매자 님도 3월내엔 꼭 보내드리겠다 하셔서 4월되면 그냥 경찰서에 사기 신고 접수하겠다고 이미 고지했습니다. 3월 31일 어제 보내 주겠다 한 이후에 오늘 4월 1일까지 연락 없는 상황이고요. 경찰에서 조사를 해 보고 사기죄가 성립되든 안 되든 이 상황에서 제가 신고한다 하면 문제될 게 있을까요? 판매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음이 전혀 입증이 안 되고, 저처럼 인증 사진도 못 보내 준다고 하면서 배송까지 미루고 있는 다른 피해자 분들도 몇 명 더 있다는 걸 가정하여 질문드립니다.그리고 신고한다는 것을 통보하고, 신고한 후에는 저분 연락을 따로 읽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물건이 없는데 판매글 자꾸 올리시는 게(추정) 자주 이러시는 것 같아서 끝까지 인증 사진 하나 없이 환불해 주겠다 이러시면 환불 안 받고 신고 그냥 진행해 두고 싶어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 배송 전 차단 더치트 등록관련거래 도중 마찰이 생겨서 판매자 분이 운송장번호 보내 주시기도 전에 저를 차단하셨어요 배송이 오기 전까지 더치트에 등록해도 아무런 문제 없을까요? 말로만 보내 준다 한 건지 진짜 보내 줄 건지를 몰라서요ㅠㅠ
- 민사법률Q. 중고거래 배송 미루고 적반하장 판매자 신고 가능할까요?증고거래로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다음날 배송 후 연락을 주신다 하셨는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 없으셔서 재촉 연락 드렸고요. 근데 배송 보내 주셨냐는 문자를 읽고 답장이 없으셔서 오늘 한 번 더 연락을 보냈습니다! 근데 배송은 보냈으나 바빠서 오늘 오후 9시 전에 운송장 번호 드리겠다길래 제가 답답해서 어차피 접수한 시간 뜨는데 안 부치셨냐고 여쭤봤고요. 이게 그렇게 급한 물건이 아니라서 나중에 보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도 이해해 드렸을 텐데 제가 자꾸 재촉을 하니까 화나셨는지 물건 보냈고 차단할 테니 물건이 안 오면 그때 신고를 하든 부계로 난리를 치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판매자 님한테 나쁜 말 한 적 없고요. 신고를 할 때 대화 내용 전문 당당하게 첨부할 수 있을 정도로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제가 이 상황에서 판매자 님 태도가 정말 불쾌하여 물건을 받는 게 아닌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판매자 님께 부계로 연락하여 환불을 받고 싶다고 연락을 드릴 건데 환불은 못 해 준다고 하셔도 물건은 보냈으니 신고가 불가할까요?저는 물건을 받는 게 아닌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 민사법률Q. 중고거래 배송 기간 지나고 판매자의 환불 요구저는 구매자입니다! 판매자에게 저번주부터 12만원 가량 입금해 놓은 상태이고 3월 초에 배송을 보내 주겠다 한 상황입니다. 3월 초에 개인 사정이라거나 하며 물건을 배송 못하니 환불해 주겠다 하면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저는 기간 꽉꽉 채워 기다렸고 판매자는 그냥 돈 빌렸다 갚은 거밖에 안 되니까 열받을 것 같아서요ㅠ
- 민사법률Q. 번개장터 판매자 입장에서부분환불vs전체환불 결정 및 사용 여부제가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판매하였습니다.(판매자) 판매하던 물품은 미개봉 물품입니다! 판매 후 구매자 분께 연락이 도착했는데, 미개봉 물품인데 안에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자잘한 하자가 많다 하셔서 제게 일부 금액만 환불받는 부분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물품은 비닐로 포장된 물건) 저는 미개봉 물건이니 당연히 하자가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거고요... 여기서 제가 부분 환불을 불가하고 전체 환불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혹시나 구매자 분께서 계속 부분 환불만 요청하실 경우에 꼭 부분 환불을 해 주어야 하는 법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물건을 받고 전체 환불만 해 드리고 싶습니다. 판매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환불을 해 줄지 정하는 환불 결정권이 있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구매자 분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환불을 해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여기서 구매자 분께서 물건을 사용하셨을 경우에, 이미 사용해서 물건 돌려 주는 건 어려우니 부분 환불을 해 달라 하시면 하자가 있더라도 판매자와 협의 전 환불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말하는 것도 가능할까요?(아직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름, 혹시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 민사법률Q. 번개장터 판매자 입장에서부분환불vs전체환불 결정 및 사용 여부제가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판매하였습니다.(판매자)판매하던 물품은 미개봉 물품입니다!판매 후 구매자 분께 연락이 도착했는데, 미개봉 물품인데 안에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자잘한 하자가 많다 하셔서 제게 일부 금액만 환불받는 부분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물품은 비닐로 포장된 물건)저는 미개봉 물건이니 당연히 하자가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거고요... 여기서 제가 부분 환불을 불가하고 전체 환불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혹시나 구매자 분께서 계속 부분 환불만 요청하실 경우에 꼭 부분 환불을 해 주어야 하는 법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물건을 받고 전체 환불만 해 드리고 싶습니다. 판매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환불을 해 줄지 정하는 환불 결정권이 있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구매자 분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환불을 해 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구매자 분께서 물건을 사용하셨을 경우에, 이미 사용해서 물건 돌려 주는 건 어려우니 부분 환불을 해 달라 하시면 하자가 있더라도 판매자와 협의 전 환불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말하는 것도 가능할까요?(아직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름, 혹시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