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시점 알고 싶어욤

제가 소액 사기 건으로 신고를 접수했는데용 신고를 해도 따로 금액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잇다는 블로그 글을 봐서...ㅠㅠ 신고 이후 사기꾼 잡히고 벌금이든 뭐든 물었다 치고 처벌 받은 이후에 따로 또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해도 되나요? 이미 처리 끝난 일이라 돈 못받앗어도 작성 못하는 걸까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검사가 기소를 하여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그때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벌이후에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 형사 재판 절차에서의 배상명령 신청은 해당 사건의 1심 또는 2심 재판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이미 처벌이 확정되어 절차가 종료되었다면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피해금을 되찾을 방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소액심판 절차를 통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기록은 민사 재판에서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 난 이후라면 배상명령보다는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적절한 접근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가해자의 재산 상태 등을 파악하여 민사 절차를 진행했을 때의 실익을 면밀히 검토해 보신 후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 명령 신청은 형사소송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이미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소송이 마무리되었다거나 형사소송 없이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다면 배상 명령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