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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내놔라사기꾼
23년도에 중고나라 소액사기 당해서 신고→24년 9월에 <징역 1년 6개월, 배상신청인들에게 배상금지급> 판결 선고
선고 후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안왔는데 그러면 집행문 부여해서 강제집행을 해야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소액사기라서 배상금보다 강제집행 과정이 돈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포기하는게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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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임의변제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비용이 부담스럽다면 포기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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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이미 합의가 되지 않고 사안이 완료되었다면 집행할지 여부를 본인이 정하셔야 하는데 그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도 고려하셔서 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