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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내놔라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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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판결 후 배상금 어떻게 받아야되나요?

23년도에 사기당해서 신고→24년 9월에 <징역 1년 6개월, 배상신청인에게 배상금지급> 판결 선고

이렇게 결론이 났었는데 배상금은 어떤 경로로 받아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해자측에서는 연락x)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측에서 연락이 없다면 배상명령결정문을 토대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배상 명령에 근거하여서 집행을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여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신 후에 압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영치금 압류도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해주시니 절차를 법무사 사무실로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