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피해금 민사소송 청구 해야 하나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약 24만원 피해를 봤고 피의자는 검찰 송치된 상황인데 무조건 민사 청구를 해야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청구는 어떤 기관에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간편하게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에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고, 민사로도 가능합니다. 민사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피해금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에서 형사재판 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진행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