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피해금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에서 형사재판 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진행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