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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열정넘치는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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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합의 및 배상명령에 관하여 합의 여부

8만원정도의 소액 사기를 당했는데 배상명령을 신청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1. 만일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을때 합의하겠다 말하고 피해원금을 받은 후 합의 안해줬을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2. 합의해주지 않고 배상명령을 기다리면 돈을 받을 수 있을지(피해자가 다수고 여러차례 전과범으로 예상됨: 합의해준다는 사람에게만 돈을 돌려주고 배상명령에는 지불 능력이 없다며 주지 않을 가능성 염두)

합의해주기 싫은데 돈은 받고 싶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합의해줘봤자 제 정신적, 시간적 피해보상은 받지도 못하고 원금만 받을 것 같아서요

1, 2에 관한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고 돈을 받은 후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2. 자력이 없다면 배상명령을 받더라도 현실로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기망에 따른 사기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지불능력이 없다면 배상명령결정을 받아도 못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상명령을 받으면 질문자님이 직접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