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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빈파파
우수빈파파24.01.07

사기 범죄에 당했을때 상대방 측이 합의를 요청해서 합의해 주면 배상명령제도 판결이 나와도 못받는건가요?

사기 범죄에 당했을때 상대방 측이 합의를 요청해서 합의해 주면 배상명령제도 판결이 나와도 못받는건가요?

상대방측이 사기 중간책으로 연루된 피해자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어떤 분들우 1500만(피해액4400만원중)에 합의하고

저는 그 내용을 모른지라 100만(피해액700만원중)에

합의사인을 했는데 얼마전에 배상명령판결이 나왔는데

이때 다시 피해금액을 신청할수 있는건지 궁금하고

또 안된다면 민사로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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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만 한 것이라면 민사적으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이 나왔다면 민사소송을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합의금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형사상 합의만 한 것이라면 배상명령에 따른 집행이나, 민사소송을 별도 진행하는 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합의없이 형사합의만 한것이라면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의 합의 내용을 확인하여 다른 판결이나 추가 청구가 불가한 경우로 완전한 종결을 규정한 것이라면 추가 청구를 하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