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피해자, 합의 시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6월 중고물품 사기로 인해 1500만원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의자가 6개월 이상 경찰 조사를 미루다 최근 경찰 조사 후, 혐의인정 후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밝혔는데요.
1. 합의 시 피의자 처벌수위에 차이가 있나요
2. 피해금 전액 외 정신적 피해보상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별도로 정신과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3. 전액 합의 시에만 합의하고 싶은데요. 합의 불발 시 추후 배상명령까지 이어지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4. 합의 시 방법이 궁금합니다. 직접 대면해서 법무사 사무실이나 카페에서 만나서 서류를 작성하는지, 비대면으로 계좌로 합의금 입금받고 합의했다는 서류를 써서 보내주면 되는지,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5. 비대면으로 진행한다면 통상적으로 처벌불원서나 합의서 같은 서류를 법무사 통해 작성해 제가 먼저 보내줘야하는지, 돈받고 추후 보내줘야하는지 어떻게 진행하는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돈을 못받을까 걱정되기도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