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피해자, 합의 시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6월 중고물품 사기로 인해 1500만원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의자가 6개월 이상 경찰 조사를 미루다 최근 경찰 조사 후, 혐의인정 후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밝혔는데요.

1. 합의 시 피의자 처벌수위에 차이가 있나요

2. 피해금 전액 외 정신적 피해보상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별도로 정신과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3. 전액 합의 시에만 합의하고 싶은데요. 합의 불발 시 추후 배상명령까지 이어지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4. 합의 시 방법이 궁금합니다. 직접 대면해서 법무사 사무실이나 카페에서 만나서 서류를 작성하는지, 비대면으로 계좌로 합의금 입금받고 합의했다는 서류를 써서 보내주면 되는지,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5. 비대면으로 진행한다면 통상적으로 처벌불원서나 합의서 같은 서류를 법무사 통해 작성해 제가 먼저 보내줘야하는지, 돈받고 추후 보내줘야하는지 어떻게 진행하는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돈을 못받을까 걱정되기도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효과적인 감형사유입니다.

    2. 현실적으로 피해금액을 초과한 정신적 피해금까지 가해자측에서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낮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정해진 방법이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수위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5. 통상 가해자가 작성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서명, 날인하고 합의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다르나 가해자는 통상 피해금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조율하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사기로 1500만 원이라는 큰 피해를 입고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의뢰인님의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1. 합의와 처벌 수위: 합의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합의하면 피의자의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2. 정신적 피해보상: 정신과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아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 원금 회수에 집중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3. 배상명령 제도: 합의 불발 시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이 인용되어도 실제 집행은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합의를 통한 회수가 가장 확실합니다.

    4~5. 합의 진행 방법: 대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입금을 확인한 후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의뢰인께서 합의서를 먼저 보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합의금을 입금받은 즉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피의자 측에 전달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대응책으로 첫째, 전액 회수를 조건으로 합의서 작성, 둘째, 합의 불발 시 배상명령 신청 및 민사소송 제기 예고, 셋째, 피의자의 기망 행위가 명백하므로 이를 근거로 강력한 압박을 병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입금 확인 전에는 절대 서류를 교부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