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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끝까지참견하는트리케라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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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거래사기에 합의금은 얼마가 좋을까요? 또 합의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현재 제가 8월경에 물건가격을 받고(25000원) 상품을 보내주지않아, 피해자분께서 고소하신 상태입니다.

2024.11.18일 경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날 조사관님께서 제 사과와 환불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해자 두분 중 한분은 환불을 받으시고 다른 분께서는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말씀하시며 원금의 20배인 5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이후

대화사진첨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민형사 진행예정이며 변호사도 부를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이후 그금액은 어렵다 말씀드리자 금액을 10만원으로 줄이셨지만, 이 합의가 이뤄진다해도 그 뒤에 절차가 더 남아있다는걸 오늘 알았습니다.

전 이전에 100건이상의 중고거래를 한 내역이 있으며, 현재 고소당한건 처음입니다. 최근 이직후 직장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건강상 문제로 병원을 여러곳 다니며 자주 깜빡하고 거래관리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발생한 문제는 환불하고 사과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본 거래자분을 잊어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나 피해자분과 거래할 때 변호사를 구해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피해자분께서 요구하시는 금액을 보내드리지 못하면 이미 고소당한 상태에서 더 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나 피해자분과 거래할 때 변호사를 구해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 변호사 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법률조력을 받으려면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피해자분께서 요구하시는 금액을 보내드리지 못하면 이미 고소당한 상태에서 더 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효과있는 감형사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양형면에서 유리합니다.

    이해하신대로 사기죄라면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다만 합의한 점을 고려해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조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중재가 필요하다면 변호인 선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말씀하신 사정들이 충분히 진술되지 않았다면 의견서 제출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