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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홍관조57
예리한홍관조5724.03.13

거래사기로 진정서 제출 후 피해 원금을 받았습니다 합의금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단 2월 16일 10만원 이하의 인터넷 게임거래 사기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어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해자와 연락이 닿아서 연락했더니 "오해다, 돈 돌려주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수사관님은 저한테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면서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수사관님이 보내라 해서 보냈고 일단 '피해원금'은 돌려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건


1. 피해 원금을 받았든 안 받았든 합의금을 요구 할 수 있나요?


2. 합의금을 요구 할 수 있다면 '피해 원금'을 이미 돌려 받았을 경우에도 합의금 요구의 가능한가요?


3. 별개로 진정서 취하 보내기 전에 수사관님 통해서 가해자한테 진정성 있는 자필 사과문 요구 할 수 있는지, 보내기 전까지 취하서 제출 안 하겠다고 요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위 내용들은 진정서를 취하한다는 가정이었는데 만약 취하하지 않는다는 가정일 때


4. 이미 '피해 원금'을 돌려 받았지만 진정서 취하를 안 해도 되나요? (그래도 된다면 자필 사과문 요구 보다는 취하 하지 않는다는 방향이 낫지 않나 싶기도 해서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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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같은 내용의 질문입니다. 피해원금을 받았다고 하여도 합의금 요구가 가능합니다.

    3. "수사관을 통해서" 하는 것은 수사관이 협조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원칙적으로 수사관은 합의절차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 외 다른 요구는 가능합니다.

    4. 피해원금을 받았다고 하여 진정취하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피해원금은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것이고, 추가적인 손해 및 처벌불원서 작성에 대한 대가로 합의금 요구도 가능하십니다.

    3.4.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취하를 해주실 이유가 없고, 가해자와 합의가 되신 경우에만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취하서 제출여부는 피해자가 결정할 사안이므로 가해자에게 합의금 및 반성문 요구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