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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꿩44
현명한꿩4422.01.18

중고거래 사기 이거 피해금액을 돌려받은 건가요?

피의자에게 돈 16만원을 입금했는데 물품을 받지 못해서 연락을 하니 차일피일 미루더니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물품을 못 보낼 것 같다 그러니 환불해 주겠다 해서 16만 원을 다시 환불받았었습니다. 그다음 날 은행으로부터 전자금융 사기에 연루되어서 계좌가 잠겼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피의자에게 환불받았던 돈을 최초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네요? 부랴부랴 경찰서에 사기 접수하고 은행에 이의 제기를 해서 환불받은 돈을 최초 피해자에게 안 돌려줘도 됐었습니다. 계좌가 잠겨있는 동안 추가적인 피해도 없었고요.

그럼 저는 어쨌거나 사기범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게 맞나요? 저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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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기범으로부터 돈을 환불 받은 상태로 보입니다.

    사기로 인하여 추가 피해 발생 여부, 정신적 위자료 등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시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는 있으나,

    변호사비용 등 추가적으로 더 비용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에 연루된것과 관련해서 조사가 다 이루어져 아무 문제가 없이 최종 마무리된 것이라면 돌려받았다고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피해금액을 회복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