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꾼이 잘못 이체한경우 돌려줘야하나요?
중고거래를 하다가 돈 돌려막기 사기를 당해서 이것저것 시간 뺏기면서 스트레스는 받을대로 받았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바로 환불을 받았으나 사기꾼측에서 실수로 본래 피해금액보다 많이 이체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그쪽에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안 돌려줄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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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를 하다가 돈 돌려막기 사기를 당해서 이것저것 시간 뺏기면서 스트레스는 받을대로 받았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바로 환불을 받았으나 사기꾼측에서 실수로 본래 피해금액보다 많이 이체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그쪽에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안 돌려줄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