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중고거래 판매사이트에 물품을 올렸고 구매는 하는데 다른사이트로 결제하겠다고 해서 그 사이트에서 출금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출금계좌를 잘못입력해서 돈이 출금이 안된다고 2배 정도 가량의 돈을 입금해야 출금가능하다고 햇는데 이 수법으로 결국 1000만원정도를 이체했습니다 저는 제돈을 받아야된다는 생각에 계속이체를 했고 마지막에 혹시몰라 사이트명을 쳐보니 사기라고 나오더라구요 경찰서 신고는했고 오늘 저녁에 일어난일이라 경찰출석은 내일합니다. 저 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너무 힘듭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기 범행에 대해서 입출금 정지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신속히 경찰 신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비교적 쉽게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가해자가 검거되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된다면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내일 경찰서에 방문하시게 되면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시고, 현재 알고계신 정보나 증거자료 등 경찰에 제출하실 것들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어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을 기다려보시는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