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중고거래 판매사이트에 물품을 올렸고 구매는 하는데 다른사이트로 결제하겠다고 해서 그 사이트에서 출금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출금계좌를 잘못입력해서 돈이 출금이 안된다고 2배 정도 가량의 돈을 입금해야 출금가능하다고 햇는데 이 수법으로 결국 1000만원정도를 이체했습니다 저는 제돈을 받아야된다는 생각에 계속이체를 했고 마지막에 혹시몰라 사이트명을 쳐보니 사기라고 나오더라구요 경찰서 신고는했고 오늘 저녁에 일어난일이라 경찰출석은 내일합니다. 저 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너무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