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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밥맛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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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돌려받아도 사기죄 성립되고, 임시접수 취소하면 다시 재접수가 가능한가요?

지난주 금요일(27일)에 커미션(그림) 사기로 사이버로 임시접수를 하였습니다.

토요일에 가해자의 인스타 메세지로 다음주 토요일까지 환불해주지 않으면 경찰서를 방문하겠다고 하였고 가해자는 알겠다 죄송하다, 얼마였냐고 답장을 보냈고 저는 제 계좌와 피해금액을 적어서 보내주었으나 가해자는 메세지를 읽은 후 인스타 계정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인스타는 가해자가 없앨줄 예상을 못하고 실수로 캡쳐를 못했습니다ㅠㅜ)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가해자가 전액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죄송하다는 사과문과 그림 결과물도 없었고 금액만 보냈습니다. 전액을 돌려받았지만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피해를 입은 상황이고 사기를 치려는 행동이 괘씸해서 그대로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전액을 환불받아 피해 회복이 된 상황이라 사기죄가 성립하기에 애매하고,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도 가해자가 사기를 치려고 했던 뉘앙스의 증거가 있으면 신고가 된다고는 하는데
가해자가 저에게 했던 말은 가해자가 먼저 저에게 접근하여 커미션을 얼마에 해주겠다/선입금을 해주면 작업이 들어갈거고 작업기간은 2주고 그 안에 완성해서 보내주겠다(다만 2주가 지나도 스케치본은 커녕 작업물 관련해서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그리고 위에서 말했던 인스타 대화가 전부입니다. 이게 기망행위가 성립이 되는지가 의문이네요....

방금 경찰서 다녀와서 임시접수 취하하고는 왔는데 혹시 위에 대화가 기망행위로 인정이 되면 다시 재접수를 할수있나요? 그리고 금액을 전액 돌려받아도 그대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사기 혐의가 명확히 확인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이미 피해금을 돌려받은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