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밥맛있음
- 산부인과의료상담Q. 질 경부 쪽에 용종같은게 난거 같습니다.좀 남사스러운 방법으로 우연히 알게 된건데...핑거링으로 ㅈㅇ하다가 경부 쪽에 손가락이 닿았는데 경부 오른쪽에 약간 딱딱하면서도 볼록 솟아있는게 만져졌습니다. 질벽이나 경부 입구 쪽을 착각한건가 생각했는데 만져지는 촉감같은게 전혀 자궁 평범한 부위가 아니었어요. 순간적으로 용종 같은건가 싶어서 실제로 자궁쪽에 용종 생겨서 치료받은 지인한테 용종 생겼을 때 증상들을 물어보니까용종이 생기면 장염이나 맹장염 걸린거 아닌가 싶을정도로 배가 무지하게 아프고 구토까지 한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저는 심한 복통이나 구토, 부정출혈이나 악취나는 분비물은 전혀 없었고 증상이 생리통이나 배란통처럼 배가 땡기는 복통,(심한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루 지나니까 그 복통도 나아졌어요.) 약간 많아진 냉?(슬라임 같은 촉감의 냉이 아닌 맑고 물 같은 투명한 분비물) 밖에 없었어요. 그 지인 말로는 자기는 그 용종 약 먹다가 자연적으로 터졌다고, 정 걱정되면 항생제 처방 받아서 먹으라고 하는데 병원을 가야할지 말아야할지 걱정입니다...
- 산부인과의료상담Q. 얼리임테기 이거 두줄인가요 한줄인가요18일에 그냥 임테기로 저녁 소변으로 검사했는데 한 줄 나왔구요 혹시 몰라서 오늘 아침에 얼리임테기 써서 첫 소변으로 다시 검사했는데 진짜진짜 아ㅏㅏㅏ주 희미하게 한 줄이 더 보이는거 같아서요...이거 두 줄인가요?남친이랑 관계한지는 오늘로 24일 되었습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재산범죄법률Q. 금액 돌려받아도 사기죄 성립되고, 임시접수 취소하면 다시 재접수가 가능한가요?지난주 금요일(27일)에 커미션(그림) 사기로 사이버로 임시접수를 하였습니다. 토요일에 가해자의 인스타 메세지로 다음주 토요일까지 환불해주지 않으면 경찰서를 방문하겠다고 하였고 가해자는 알겠다 죄송하다, 얼마였냐고 답장을 보냈고 저는 제 계좌와 피해금액을 적어서 보내주었으나 가해자는 메세지를 읽은 후 인스타 계정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인스타는 가해자가 없앨줄 예상을 못하고 실수로 캡쳐를 못했습니다ㅠㅜ)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가해자가 전액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죄송하다는 사과문과 그림 결과물도 없었고 금액만 보냈습니다. 전액을 돌려받았지만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피해를 입은 상황이고 사기를 치려는 행동이 괘씸해서 그대로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전액을 환불받아 피해 회복이 된 상황이라 사기죄가 성립하기에 애매하고,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도 가해자가 사기를 치려고 했던 뉘앙스의 증거가 있으면 신고가 된다고는 하는데가해자가 저에게 했던 말은 가해자가 먼저 저에게 접근하여 커미션을 얼마에 해주겠다/선입금을 해주면 작업이 들어갈거고 작업기간은 2주고 그 안에 완성해서 보내주겠다(다만 2주가 지나도 스케치본은 커녕 작업물 관련해서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그리고 위에서 말했던 인스타 대화가 전부입니다. 이게 기망행위가 성립이 되는지가 의문이네요....방금 경찰서 다녀와서 임시접수 취하하고는 왔는데 혹시 위에 대화가 기망행위로 인정이 되면 다시 재접수를 할수있나요? 그리고 금액을 전액 돌려받아도 그대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