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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홍관조57
예리한홍관조5724.03.27

인터넷 게임 거래 사기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통지서가 왔는데 좀 이상하네요..?

인터넷 게임 거래(소액) 사기로 진정서 제출하고

가해자 잡아서 피해원금 돌려 받았는데 후에 여기 사이트에서 상담한 후에 담당관님한테 전화해서 합의금이나 사과문 요구 할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그건 우리가 해줄 의무가 없으니 번호를 줄테니 해보고 안 되면 취하 안 하면 된다. 이제 우리한테 연락 안 해도 되니 알아서 해결해라" 라는 식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가해자와 연락했을 때 좀 싸가지?없고 비협조적인 분위기도 있어서 진정서 취하 안 한다 하고 차단했었는데, 오늘 통지서 날아오니 입건 전 종결됐다고 왔네요

이미 원금 받은 상태고 사진대로 납득할만한 사유입니다만, 제가 골때리는건 취하를 안 했다는 점인데 주요내용에는 제가 취하를 했다고 나와있어서 어이가 없어서 글써봐요..

진정서를 보내긴 했었는데 그 때 제 싸인이 없어서 다시 보내라 했었고 그 뒤로 합의금 이야기 꺼낸 뒤에 취하 안 하기로 한건데 흠.. 이렇게 써서 보내주니 어이가 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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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금이 회복되어 사기죄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고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다툰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시면 되지만 원금이 회복되고 마무리된 부분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사종결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수사관이 잘못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면 재고소 등의 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