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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당당함이넘치는봉골레
사이버 게임 머니 사기를 당했습니다.
금요일에 당했고, 토 일 그리고 오늘까지 하루 한번씩 메일로 변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늘 신고한다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이 없어 사건접수하고 확인증? 같은걸 보내주려하는데, 이렇게 하면 협박 등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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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진행했다고 알리는 행위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등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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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접수 후 일회적으로 변제를 고지하는 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반복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정당한 권리 행사에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