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사기 경찰신고 이후 대처방법 질문합니다
중고나라 사기 후 (입금후 환불해주겠다고 말만하고 환불안함)
사이버경찰청에서 민원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조사 받으로 오라고 연락이왔다가 다중피해사건으로 확인되어 출석안해도된다고연락왔습니다.
이후 다른경찰서로 이송되었으며
지방법원 사건번호 형제 xxxx호로 배당되었다고 연락이왔었습니다.
이후 구공판 안내
배상명령제도안내 ( 신청못했음 )
공판개시 안내
재판결과 통지가왔는데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배상명령 배상명령각하 선고 되었음 안내가왔습니다.
이판결을토대로 민사소송하려고하는데
검찰청에서 제증면신청하려고하니 안되는데
어떤 서류를발급받아야 민사소송을걸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등사를 신청하시면 되고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판결문 열람복사를 신청해서 받아 보시면 되고, 해당 판결문을 기초로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사판결문 자체가 민사소송의 주요 증거로 활용되며, 원금 + 위자료를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