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사기 민사소송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네이버 안전결제 유도로 386만원 중고사기 당해서 민원 접수하였고 다중피해사건으로 확인되어 다른 피해자 수사 중인 해당 관할 경찰서로 접수가 되었으며 따로 담당수사관이 요청하기 전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후 수사 접수가된지도 수사접수번호도 배정되지 않아 모르고 담당 수사관 배정이 되어있는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수사를 기다려야할지 개인 돈이 들더라도 개인 민사소송을 거는것이 맞을지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된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실효성이 있으며, 일단 경찰서로 전화해서 현재 수사진행 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으로 민사소송을 걸지 여부에 관하여는 합의를 할 여지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다중피해사건이라면 보통 피의자가 경제력이 부족하여 합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아 민사소송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여부는 본인이 정하셔야 하나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민사소송이 가능하기에 현재 진행하여도 바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