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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준엄한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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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민사소송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네이버 안전결제 유도로 386만원 중고사기 당해서 민원 접수하였고 다중피해사건으로 확인되어 다른 피해자 수사 중인 해당 관할 경찰서로 접수가 되었으며 따로 담당수사관이 요청하기 전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후 수사 접수가된지도 수사접수번호도 배정되지 않아 모르고 담당 수사관 배정이 되어있는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수사를 기다려야할지 개인 돈이 들더라도 개인 민사소송을 거는것이 맞을지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된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실효성이 있으며, 일단 경찰서로 전화해서 현재 수사진행 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으로 민사소송을 걸지 여부에 관하여는 합의를 할 여지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다중피해사건이라면 보통 피의자가 경제력이 부족하여 합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아 민사소송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여부는 본인이 정하셔야 하나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민사소송이 가능하기에 현재 진행하여도 바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