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홀로민사소송 어떻게 하는 건가요?

중고사기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소액사기라서 나홀로소송을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기 당했을 당시에 경찰에 접수했고,

소년원 송치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연락 온 것은 없고요

그냥 경찰에 전화해서 신상 파악하고 소장 접수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중고사기를 범한 것이라면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은 조금만 인터넷(특히 블로그)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진행할 수 있는데 만약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소장 접수 후 법원에 경찰서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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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전화한다고 신상 안 알려줍니다. 소장에 성명불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소년원 송치되었다면 범죄 사실은 입증된 상태입니다. 우선 법원에 '민사 소액사건 심판'을 제기하십시오. 경찰은 개인정보를 직접 알려주지 않으므로, 소장 접수 후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 후에도 가해자 명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으니 집행 실익을 고려해 신중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은 3,000만 원 이하 채권에 대해 절차를 간소화한 재판입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며, 상대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직접 유선으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주소나 성명불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 경찰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 정보를 확인한 후 당사자표시 정정 등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