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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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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민사소송 어떻게 진행해야되나요

사기를 당해 민사를 걸어야하는데 그사람의 정보를 모릅니다 경찰에서 혐의인정 되었구요 법원가서 뭘 달라해야 그사람 정보를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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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열람복사하여 확인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법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시 당사자 이름은 ‘불명’, 주소도 ‘불명’으로 기재한 후 형사사건번호를 토대로 해당 검찰청에 피의자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면 일반적으로 검찰청에서는 법원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