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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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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민사 와형사 사건 되나요? 사기미수요

재산상또는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지를 않았는데 상대방에 속였으면 사기로 민사로 소송해야되는건가요? 형사로 속여야되는건가요?

속인사람 인적사항알면 민사소송안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수집을 안해놓고 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