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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변호사님 혹시 명예훼손죄적용이신가요?

○○○내게임돈 빌렸는데 안갚았자나??? 그런이야기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적용이있을까요? 형사사건에서로 처벌받게되는경우있나요????

특정성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다수인식하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내게임돈 빌렸는데 안갚았자나???"라는 내용이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표현 경위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단순히 그 표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