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혹시 명예훼손죄적용이신가요?
○○○내게임돈 빌렸는데 안갚았자나??? 그런이야기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적용이있을까요? 형사사건에서로 처벌받게되는경우있나요????
특정성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다수인식하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내게임돈 빌렸는데 안갚았자나???"라는 내용이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표현 경위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단순히 그 표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