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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자기주도적인야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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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민사?형사?..

나중에 사실적시명예훼손 고소장을 받게되면 어느쪽 변호사를 찾을까요?

벌금이쎌까요? 벌금내기진짜싫은데 벌금대신 징역살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형사쪽을 주로 하는 변호사를 찾는 것을 권해드리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발언 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벌금액수나 징역을 살지를 기재된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형사 사건이므로 변호인을 찾으셔야 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이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