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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숙한꿩234
제가 아는 지인이 명예훼손으로 여러건 소송을 하고 있는데 만약 무혐의로 판결나는 경우 변호사비를 상대방이 부담하는건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죄는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인데 상대방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무죄 판결과 관계없이 그 변호인 선임료를 청구하긴 어렵고 다만 무죄사건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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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무혐의나 무죄가 되더라도 고소를 한 사람에게 변호사비를 부담하게 청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사비 청구가 쉽지 않고,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