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대상으로 민사소송 진행할려고 하는데요.

2021. 01. 30. 00:33

타지역 검찰청으로 범인이 송치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액을 보상 받을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한다는 아하 답변을 받아서 다시 여쭤봅니다. 피의자가 송치됐다는 연락은 왔지만 제가 그 피의자에 대하여 아는 내용이 이름과 계좌번호 밖에 없는데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가해자의 이름 및 계좌번호만 아는 상황에서 고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다소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금액이 적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그 의지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사기꾼이 상습적으로 사기를 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바, 신고에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에 의해 수사가 진행중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법은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chance_pol/221278262149

2. 참고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소송 절차를 거치거나 형사상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피해액을 돌려받는 데에 훨씬 유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30. 23: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영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사기 피해를 당하여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해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 기재 부분에 가해자의 이름을 작성하고, 청구취지에 청구하는 피해 금액을, 청구원인에 어떤 사기를 당하여 어떤 재산상 피해를 입었는지를 상세히 작성하여 소장을 제출합니다.

    2.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으로부터 소장 송달을 위하여 피고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는 주소 보정 명령이 나옵니다. 이 때 피고 명의 계좌가 있는 은행이나 형사 사건이 계속 중인 수사기관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사실조회신청합니다.

    3. 은행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실조회회신이 오면 가해자의 주소보정서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민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귀하는 피고로부터 어떤 사기를 당하여 어떤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로부터 얼마를 지급받아야 하는지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 형사사건이 수사결과 송치된 후라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귀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이 법원에 기소되면 귀하는 사기범죄의 피해자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담당 재판부에 형사피해자로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입으신 피해가 신속히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2021. 01. 31. 18: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명만 기재하고 주소불명으로 해서 소장을 먼저 접수하신 후에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피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30. 23: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정보 열람 신청 내지는 해당 핸드폰 번호와 계좌 번호 은행을 아는 경우에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은행에 계좌 정보에 따른 사실조회를 하여 해당 주소 등을 확인하여 보정하여 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1. 30. 17: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피의자에 대해 알고있는 인적사항 정보가 성명뿐이라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담담 검찰청에 피의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하셔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1. 30. 14: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번호를 통해 은행 대한 사실조회로 당사자 특정하시고, 사기피해내역에 대한 입증자료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1. 30. 01: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