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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스컹크187
밝은스컹크18722.06.01

소액사기건 고소하고 싶은데 정보를 몰라요

2020년6월 소액사기건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전화번호만 알고 그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통장등

알수가 없습니다.

이럴때 혼자 소송할때 피고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소송이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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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소송을 제기하신 후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며, 형사고소를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정보만을 기재하여 고소를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장의 피고소인의 특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 고소에 있어서는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지 못하더라도 현재 가지고 계신 전화번호만으로 특정하여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전화번호만 기재하면 해당 전화번호를 토대로 수사관이 연락하여 피고소인을 특정하게 됩니다. 전화번호만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