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민사 원금 및 합의금 따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소액민사소송을 걸어서 가해자와 연락이 되어 진행중입니다. 원금 및 이자와 합의금을 합산한 금액을 달라했었고 가해자가 알았다고 한 뒤 돈을 주기로 한 날에 원금 및 이자를 보내고 합의금은 2주가량 뒤에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거래물품은 합의금까지 정산이 끝난 뒤에 돌려주는거에 동의하냐고 물어봤을때 알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은 채로 원금 및 이자를 돌려주었으니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저한테 피해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과 약정한 내용은 합의금까지 주면 물품을 돌려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송을 하더라도 위 약정을 들어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금이나 그에 대한 이자는 피해금에 대한 것이므로 돌려받을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형사합의금을 받는 것이라면 당연히 별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