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프한산양167
- 민사법률Q. 재산명시 신청했는데 주소보정 해야되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잡혀가면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민사로 재산명시를 신청했는데 폐문부재로 인한 주소보정명령서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상대방이 지금 경찰에 잡혀가서 유치장에 있는거로 아는데 재산명시를 그냥 진행해도 되는지, 진행하면 주소보정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제가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도 접수를 해둔 상태인데 가해자가 유치장에서 넘어가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는건지, 다른분들 사건과 제 사건을 묶어서 함께 진행하는건지 아니면 제 사건은 별도인건지 궁금합니다.피해자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명인데 변제 순위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미만 근로자 퇴사 후 월급 들어오는 날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2개월 정도 일하고 6월 11일을 퇴직일로 잡고 퇴사했었습니다(6.8금, 6.10월 연차사용) 제가 일했던 곳에서 월급 기준이 전 달 1일~말일 급여를 당 월 5일에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6월 5일에 5.1~5.31급여를 받았고 6.1~6.10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7.5에 들어오는게 맞는지 아니면 퇴사 후 14일 이내로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계약직 근로자 연차발생기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근무예정인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 출근날짜에서 한달 만근하면 연차가 하나 생기는거로 알고 있는데 사측에서 매 달 1일~말일 만근 시 연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출근날짜가 4월4일부터면 5월4일에 생기는게 아니라 4월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5월1일~말일 만근했을 때 연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연차발생기준이 사측에서 말하는 방법이 맞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판결문이 나온 이후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진행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22년도에 돈을 빌려줬다가 못받아서 민사를 진행해서 대여금 소송으로 승소해서 23년 9월 19일에 대여금 소송 판결문까지 나왔습니다. 알고보니 저 말고도 당한 사람이 많아서 형사신고도 추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형사를 진행하면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23년 9월 19일에 나온 대여금 소송 판결문으로 반년이 지난 현재 기준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형사법률Q. 민사소송해서 판결문이 나왔는데 형사소송도 걸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22년도쯤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민사소송으로 판결문까지 나왔습니다. 판결문이 나와서 돈을 받기 위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가해자가 형제끼리 짜고 사기를 치고 다녀 저 말고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사기의 경우 형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미 민사소송으로 판결문이 나온 상황에서 형사로 신고를 다시 해도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서 작성시 날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일하는 곳에서 입사한지 2달쯤인 6월10일에 퇴사를 하려고 한달 전인 5월 9일에 사측에게 찾아갔는데 자리에 없어서 5월 10일 오후에 카톡으로 6월10일에 퇴사하고 싶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사측에서 월요일(13일) 오후에 얼굴보고 얘기하자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사측에서 출근을 안해서 그냥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사직서 작성시에 작성날짜를 적어야 하는데 작성날짜 설정을 제가 퇴사통보한 5월 10일로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직서를 낼 날짜인 5월 14일로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월 10일에 퇴사를 해야 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보수교육비 지원을 받고 퇴사할 때 보수교육비를 회수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사측에서 보수교육비 지원해주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썼습니다.(명확한 날짜는 정하지 않았고 매 년 보수교육비를 지급한다고만 있습니다.) 입사 후에 보수교육을 듣고, 청구를 해서 보수교육비를 받고 얼마 안되어 퇴사할 예정일 때 사측에서 보수교육비를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혹은 다음 달 월급에서 보수교육비를 뺀 금액만큼만 월급을 줘도 문제가 안되나요?
- 민사법률Q. 소액민사 원금 및 합의금 따로 받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최근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소액민사소송을 걸어서 가해자와 연락이 되어 진행중입니다. 원금 및 이자와 합의금을 합산한 금액을 달라했었고 가해자가 알았다고 한 뒤 돈을 주기로 한 날에 원금 및 이자를 보내고 합의금은 2주가량 뒤에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거래물품은 합의금까지 정산이 끝난 뒤에 돌려주는거에 동의하냐고 물어봤을때 알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은 채로 원금 및 이자를 돌려주었으니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면 저한테 피해가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입사한 달의 임금 일할계산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4월 입사자인데 달 4일부터 출근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써있는걸 보니 임금은 월급제이고 매월 임금은 1일부터 말일까지가 산정기간인데 근무일수가 월 별 근로일수의 8할 미만일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써져 있습니다. 4일부터 출근하여 일했을 때 명세서를 보니 144시간을 일했고 근로일수는 18일입니다. 주 5일 월급제 근로자의 월 근무시간이 209시간인거로 알고 있는데 8할이상 일하려면 약 26일치를 해야하는거로 계산되는데 그러면 추후에 26일치 일을 못하는 달은 일할계산되어서 월급을 받게 되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중고거래사기 민사소송 후 합의금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중고거래하다가 사기당해서 민사소송을 넣었는데 사기꾼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원금 및 이자, 소송비용 3달내로 준다고 하는데 저는 최대한 빨리 받고 싶은데 제가 돈을 ?월?일까지 보내지 않으면 추가로 민사진행하겠다고 해도 되는지, 원금 및 이자, 소송비용 외에 합의금을 청구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