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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산양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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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문이 나온 이후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진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2년도에 돈을 빌려줬다가 못받아서 민사를 진행해서 대여금 소송으로 승소해서 23년 9월 19일에 대여금 소송 판결문까지 나왔습니다. 알고보니 저 말고도 당한 사람이 많아서 형사신고도 추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형사를 진행하면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23년 9월 19일에 나온 대여금 소송 판결문으로 반년이 지난 현재 기준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은 후 채무자가 판결문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판결문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재신청을 위해서는 판결문, 확정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등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