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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산양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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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비 지원을 받고 퇴사할 때 보수교육비를 회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측에서 보수교육비 지원해주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썼습니다.(명확한 날짜는 정하지 않았고 매 년 보수교육비를 지급한다고만 있습니다.) 입사 후에 보수교육을 듣고, 청구를 해서 보수교육비를 받고 얼마 안되어 퇴사할 예정일 때 사측에서 보수교육비를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혹은 다음 달 월급에서 보수교육비를 뺀 금액만큼만 월급을 줘도 문제가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수교육비의 성질이 임금이라면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로하지 않은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약정자체는 무효이나 임금이 아닌 연수비 등으로 볼 수 있다면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비 회수 등에 관하여서는 별도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수교육비 지급에 대해 반환약정을 따로 한 바가 없다면 사측의 반환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보수교육비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려우리라 판단되며

    교육비 환급 조항이 존재하는지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