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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일찍일어나는코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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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교육비를 사측에 돌려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사측이 정한 기간내에 퇴사시 직무관련 교육비를 돌려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꼭 받아야하는 교육이고 교육을 받지 못하면 직무 수행이 힘듭니다.

사측이 정한 기간내에 퇴사시 교육비를 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을 받는 게 의무적이고, 회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직무관련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교육비를 받는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퇴사시에 교육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할수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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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교육비를 반환해야한다는 약정이 있고, 해당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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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교육비가 임금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한 이상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면 돌려줘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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