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교육비를 사측에 돌려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사측이 정한 기간내에 퇴사시 직무관련 교육비를 돌려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꼭 받아야하는 교육이고 교육을 받지 못하면 직무 수행이 힘듭니다.
사측이 정한 기간내에 퇴사시 교육비를 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사측이 정한 기간내에 퇴사시 직무관련 교육비를 돌려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꼭 받아야하는 교육이고 교육을 받지 못하면 직무 수행이 힘듭니다.
사측이 정한 기간내에 퇴사시 교육비를 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