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한결같이유머러스한체리잼
한결같이유머러스한체리잼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 시 직원교육 비용을 회수당할 수 있나요?

근로 계약서 작성 시 2년 계약직, 중도 퇴사 시 한 달에 한 번 있는 직원 교육에 대한 교육비(600~800만원)을 회수(?)한다는,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불법한 계약서인가요?

해당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라면,

2년 미만 근무 후 퇴사시에 실제 교육비를 물어줘야하는 상황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수비반환약정의 경우 무조건적인 배상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여 위법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 중도퇴사하는 경우 교육비 반환하는 약정을 두는 것은 적법합니다. 다만 기간이 비합리적이지않아야하고 보통 2년정도면 유효하다고 봅니다.

    참고 판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 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중도퇴사 시 교육비를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도, 그 조항이 항상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비 반환 특약은 교육의 성격, 사용자의 실제 지출 여부, 퇴사의 사유, 금액의 과도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필요로 한 정기적인 사내 교육이거나,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아닌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비가 600~800만 원처럼 고액인 경우, 반환 조항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에 있다고 해서 곧바로 교육비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법적 책임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 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 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 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 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대법 2008.10.23. 선고 2006다37274).

    즉,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라 기본적으로 연수비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가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여야 유효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비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