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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유머러스한체리잼
한결같이유머러스한체리잼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5.08
    Q.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 시 직원교육 비용을 회수당할 수 있나요?근로 계약서 작성 시 2년 계약직, 중도 퇴사 시 한 달에 한 번 있는 직원 교육에 대한 교육비(600~800만원)을 회수(?)한다는,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불법한 계약서인가요?해당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라면,2년 미만 근무 후 퇴사시에 실제 교육비를 물어줘야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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