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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간에 퇴하면 교육비를 반환해야 되나요?

수습 기간 중에 알바를 그만 두면 교육기간 임금을 반환하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알바 그만두기 일주일 전에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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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교육비나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교육비를 청구하려면 사전에 교육 내용, 비용, 반환 조건이 명확히 약정돼 있어야 하며, 단순히 알바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알바는 통상 기간제 계약이 아닌 이상, 민법상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므로 퇴사 통보를 일주일 전에 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다만, 중대한 손해를 고의로 유발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가능성이 생기지만, 일반적인 퇴사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교육비로 지급한 것이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면 돌려줄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교육비 반환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인 사안을 보아야 겠우나 무효인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중에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주일 전에 사직을 통보했다고 하여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손배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수습기간에 일을 하거나 회사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을 수습기간 중 근로자가 퇴사한다고 하여 반환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수습기간에 퇴직하였다고 근로제공한 것에 대해 위약금을 물리는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수습기간에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수습기간 중 퇴직에 대해 반환하는것까지는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반환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수습기간 중 의무사항으로 강제된 것이라면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사전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사직 후 출근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고 일주일 전에 말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청구를.한다고 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반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형식적으로만 교육이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시킨 게 아니어야 하고 일정 기간 교육 후에 근무를 하면은 교육비를 면제해 준다라는 약정이라면은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시간에 대한 임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 기간에 퇴사하였음을 이유로 교육기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거나,

    일정액의 임금 반환을 요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사용자가 이의 없이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용한다면, 퇴사 일자를 협의하여 퇴사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전에 사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일주일 전이 퇴사의사를 밝혔음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회사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점과 실질적인 손해액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급적 사용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문제 없이 퇴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므로 근로자가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왕의 근로 등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 등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퇴사할 경우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며(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