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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어린공룡
매일어린공룡

입사조건 미이행 시 교육비 등 반환 문제

입사조건이 6개월 이상 근무, 퇴사시 2개월 전 통보, 무단퇴사 금지 입니다.

1)위 입사조건을 지키지 못할시 교육비 30만원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2)또한 근무시 교육시간이 필수이며, 교육시간은 무급이라 합니다.

재가 만약 입사조건을 지키지 못 하는 경우 30만원을 내는게 법적효력이 있나요?

교육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교육교통비 10만원 다시 회수하는 것도 조건에 쓰여있는데

이 계약서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회사가 업무상 필요하여 교육하는 비용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또한 회사가 업무에 필요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참석토록 하여 행하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질문의 내용과 같이 일정액의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비 자체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중도 퇴사 시 이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써 무효이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