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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희망이넘치는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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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수습기간 전에 퇴사하면 교육비를 청구해야 하나요?

회사 다닌지 이제 2주 지났고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3개월 이전에 퇴사시 지원받은 피복,교육비 등등 근로자에게 청구할수 있다고 되어있었는데 교육이라는게 무슨 서류파일에 종이들에 글씨 적혀있는거 쭉 훑어보는게 다였는데 그게 교육이라는데 교육비를 반환해야 하나요?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겉핡기 식으로 본거라 좀 애매한거 같아서요 첨에 들었을때는 30만원정도로 들었던거 같아요 자세한건 다시 물어봐야겠지만요 어쨋든 회사 사장이 설명을 해가면서 교육 한것이 아니라 서류파일만 주고 읽어봐란식으로 교육 했는데 퇴사하면 반환하는것이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비 반환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비의 반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에 관한 약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를 이유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전에 퇴사시 교육비를 반환하라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퇴사를 이유로 교육비 반환을 청구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교육이라 볼 수 없다면 퇴사시 교육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교육비를 반드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