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에 퇴직 1달전 통보없이 퇴직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에서 1달동안 수습기간이라고 적혀있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측정되어있습니다.
매달 교육비 30만원으로 측정되어있고 현재까지 한번도 교육받은적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2년으로 했는데 그 안에 퇴사하면 교육비를 전액 반환받는다는 문구는 없습니다만 그 교육비를 다 반환받겠다고 갑자기 말했습니다.
분명 말 안했는데 말했다고하여서 현재 녹취록이 없어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현재 바로 퇴직을 하고 싶어서 관둘 생각입니다.
그냥 통보 후 바로 안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또한 만약 사업주에게 계약서가 없다면 이건 무효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