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근무 전 교육비 미지급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가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이번달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예정입니다.
9월 2일자부터 정식 근무를 시작했는데 정식 근무 일주일 전 3일을 교육 기간이라 하여 근무지에 나가 교육을 받기도 하고, 한 시간 가량 실제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고용주는 입사 당시 소정의 교육비를 주겠다고 말했으나, 11월 현재까지 급여일에 교육비 명목으로 들어온 금액은 없습니다.
별도로 교육비에 관련하여 계약서를 쓰거나 녹취해둔 것은 없습니다. 저보다 먼저 입사했던 다른 직원들은 교육비를 지급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교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 기억 말고는 교육비를 받기로 한 증거라고 할만한 것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기에 근로자는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사업주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 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교육(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에서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교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무로 인한 교육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교육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와 다름이 없다면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하여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