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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날다람쥐273
환한날다람쥐27323.11.2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전 진행한 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전 진행한 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서약서는 작성했는데 서약서에는 교육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정식근로자가 되어야 교육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1) 제가 사정이 있어 교육비만 수령하고 다른 회사로 가려고 하는데요. 교육 합격하고 근로계약 체결한 당일에 일을 그만두게 되어도 교육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2) 근로계약서나 교육서약서에 근로기간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교육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으면

저는 교육비를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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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교육비란 결국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순수한 교육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교육비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교육에 참여한 시간에 대해 교육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퇴사에 관계없이 교육비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상기에 따라 교육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교육비에 대한 지급의무가 회사에게 있는 겨우,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