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파일 사본을 증거 제출해도 동일성 여부 판단 가능
1. 피해자가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사건에서 원본 제출이 어려워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배척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되었는데, 대법원은 사인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원본 제출이 불가능해 직접 비교가 불가능할 때에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던 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 1864 사기, 무고 등).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의 현금을 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받았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3. 재판 과정에서 제1심 법원은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제2심 법원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CD에 저장된 녹음파일들 중 일부 파일은 원본이 현존하지 않고, 이에 따라 원본 파일이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녹음파일 및 이를 풀어쓴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소사실 기재 기망 행위나 현금 수령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녹음파일의 음성이 피고인들 전부 또는 일부의 음성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녹음파일의 원본을 복사·변환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출하면서 그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의 회신 및 일부 파일의 해쉬 값이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NEW법률개인회생 신청 전 유의사항, 놓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개인회생을 결심했다고 해서, 바로 접수부터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실무에서 보면 결과가 갈리는 시점은 접수 이후가 아니라, 접수 이전입니다.같은 채무 규모, 비슷한 소득인데도 어떤 사건은 한 번에 인가되고, 어떤 사건은 보정이 반복되거나 기각됩니다.그 차이는 대부분 신청 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서 만들어집니다.개인회생은 서류를 내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납득할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먼저 짚어야 할 건 ‘지금 상태 그대로 접수해도 되는가’입니다.많은 분들이 독촉이 무서워서, 압류가 걱정돼서, 일단 접수부터 하려고 합니다.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접수는 보호가 아니라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신청하는 순간부터 채무자의 금융 흐름이 정밀하게 들여다보이기 시작합니다.그 흐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불리한 질문이 쌓이게 됩니다.담보가 있는 재산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집이나 차량을 지키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담보채권은 회생유선종 변호사・0017
- NEW법률다세대주택 공동저당 설정 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범위1. 들어가며최근 대법원이 다세대주택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세대주택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이 아닌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까지 확인·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례로서, 실무상 큰 의미를 갖습니다.2. 사건의 개요가. 기본 사실관계임대인 A 씨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건물을 신축한 후 은행에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개업공인중개사 D 씨의 중개로 원고들(B 법인과 C 씨)에게 각 세대를 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했습니다.나. 중개 과정의 문제점D 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해당 건물을 '단독주택'으로 잘못 표시하고,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 기재했습니다. 같은 건물 내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나 임차 현황 등은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다. 손해의 발생건물에 임의경매가 진행되면서 B 법인은 배당을 전혀 받지 못남현수 변호사・1017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1. 오늘부터는 차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 목에는 '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조 제21호에는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어 술송인욱 변호사・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