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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장엄한해마

한결같이장엄한해마

회사 교육비 반납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3월에 외부 교육을 신청하여 5월에 수강 후 6월에 교육비를 청구하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중순에 취업규칙 관련 메일을 받았는데 교육 수료 후 1년이내 퇴사시 교육비 반납 내용이 있고 이전부터 있었던 규칙이다라고 하는데 취업 후 3년동안 해당 내용을 들은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번에 메일이 왔습니다.

1) 12월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전에 취업규칙에 관련해서 듣지 못하고 교육을 들었는데 교육비를 반환을 해야 하나요? (7월 초에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해당내용 없음)

2) 해당 메일을 전달받고 7월 말에 퇴사한 사람은 교육비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교육비를 반환하고 갔는지 회사에서 증명한 후에 증명이 되면 제가 교육비를 반환하겠다고 말해도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취업규칙에 대하여 고지나 교육이 없더라도 취업규칙 자체로는 효력이 있습니다.

    2.이전 퇴사자에게 교육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의 효력을 문제삼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