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재직 중 교육비 반환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를 6월까지 근무 후 퇴사를 희망하여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퇴사하려면 제가 최근에 받은 교육에 대한 비용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에 2월~4월 간 3회에 걸쳐 외부 프로그램 교육을 들었습니다. (총 10일)
해당 교육은 프로그램을 구매한 고객사 대상으로 프로그램 판매처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을 들으며 해당 기간 식비, 교육장 다녀오는 유류비는 회사에서 지원했습니다.
해당 교육은 무료 교육이었음을 회사에 항의했으나
회사에서는 총 2주가량 교육으로 빠진 셈이니 그 기간의 급여라도 뱉어내라고 합니다.
현재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퇴사 시 교육비 반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가 교육받은 기간의 급여나 교육비를 회사에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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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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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비를 회사에서 대준 것도 아니고 교육기간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을 반환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내용을 종합하면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요 퇴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요구대로 임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하는 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