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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나팔새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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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재직 중 교육비 반환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를 6월까지 근무 후 퇴사를 희망하여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퇴사하려면 제가 최근에 받은 교육에 대한 비용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에 2월~4월 간 3회에 걸쳐 외부 프로그램 교육을 들었습니다. (총 10일)

해당 교육은 프로그램을 구매한 고객사 대상으로 프로그램 판매처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을 들으며 해당 기간 식비, 교육장 다녀오는 유류비는 회사에서 지원했습니다.

해당 교육은 무료 교육이었음을 회사에 항의했으나

회사에서는 총 2주가량 교육으로 빠진 셈이니 그 기간의 급여라도 뱉어내라고 합니다.

현재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퇴사 시 교육비 반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가 교육받은 기간의 급여나 교육비를 회사에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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