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전 교육 비용을 제가 내야 하나요?
카페에서 근무를 하려하는데 근무시작전에 교육을 필수로 들어야 한다네요. 그 교육에 관한 계약서까지 작성을 한 상태인데 아무래도 교육을 받다보니까 이곳에서 일하긴 힘들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3개월 이내 그만두면 그 교육비용(12만원)을 회사가 피교육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습니다. 근무를 하기위해 교육을 받은건데 이걸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비용을 회사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상적으로 통용 가능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를 위해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교육비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오히려 교육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에서는 특정 조건하 교육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내용과 달리 회사 업무를 하기 위하여 받는 교육이어서 원래 회사에서 부담할 내용의 것이라면 중도퇴사시
교육비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예약정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교육 비용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제 교육 내용 및 들어간 비용을 살펴 보아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별도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