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6개월전에그만두면교육비지급안한다고합니다
카페 일을 하기로 하고 교육생 신분으로 일을 배우는데 목금토 일을 배우고 안 맞아서 잘 말씀 드리고 교육을 그만뒀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매장운영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교육시간은 실제 교육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교육을 모두 다 진행해야 5만원을 선지급하고 6개월 후에 나머지 교육비를 지급한다고 써있습니다.
Ex) 교육을 10번 진행하기로 하여 1시간씩 10번을 진행했다고 치면(최저기준) 98600원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 종료 후 5만원 선지급, 48600원을 6개월 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 6개월 전에 그만 두면 나머지 교육비 지급X, 교육 10번 전에 그만두면 5만원도 지급X
근로계약서에 저렇게 써있고 본인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은 근로계약서라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적은 근로계약서도 효력이 있는지, 제가 이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으니 정말 돈을 못 받는지 궁금해서요
147900원 받아야하는데 제가 옆에만 서서 구경한 것도 아니고 일을 실제로 했거든요
본인이 절 교육하러 오는 시간, 알바생들이 절 가르치느라 고생한 것도 아까운데 본인도 손해를 입었다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돈은 지급할 수 없고 저에게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길래 이게 맞는 상황인지 궁금해서요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