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6개월전에그만두면교육비지급안한다고합니다
카페 일을 하기로 하고 교육생 신분으로 일을 배우는데 목금토 일을 배우고 안 맞아서 잘 말씀 드리고 교육을 그만뒀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매장운영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교육시간은 실제 교육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교육을 모두 다 진행해야 5만원을 선지급하고 6개월 후에 나머지 교육비를 지급한다고 써있습니다.
Ex) 교육을 10번 진행하기로 하여 1시간씩 10번을 진행했다고 치면(최저기준) 98600원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 종료 후 5만원 선지급, 48600원을 6개월 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 6개월 전에 그만 두면 나머지 교육비 지급X, 교육 10번 전에 그만두면 5만원도 지급X
근로계약서에 저렇게 써있고 본인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은 근로계약서라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적은 근로계약서도 효력이 있는지, 제가 이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으니 정말 돈을 못 받는지 궁금해서요
147900원 받아야하는데 제가 옆에만 서서 구경한 것도 아니고 일을 실제로 했거든요
본인이 절 교육하러 오는 시간, 알바생들이 절 가르치느라 고생한 것도 아까운데 본인도 손해를 입었다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돈은 지급할 수 없고 저에게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길래 이게 맞는 상황인지 궁금해서요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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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변호사와 상의하여 작성하는 사업주는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시고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한 위약예정 금지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위약예정은 무효이니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