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업비트 비트코인 지원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한결같이장엄한해마
한결같이장엄한해마

회사 퇴사 시 교육비 반납 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12월 31일자로 퇴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년도 5월에 60만원짜리 교육을 들었는데요.

업무 관련된 자격증 관련 교육인데 제가 희망해서 교육을 신청해서 수료했습니다.

이후에 회사에 교육비를 청구하여 받았는데

7월 말일 쯤에 취업 규칙 메일이 왔습니다.

내용은 교육비와 도서 구입비는 지급 이후 1년이내 퇴사 시 반납 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메일이었는데요.

저는 해당 내용을 취업 후에 들어 본 적이 없는데 메일 자체에 기존부터 있었던 취업 규칙이었으나 그동안 지켜지지 않아서 다시 공지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월에 60만원을 내고 들었던 교육비를 6월에 받았는데요.

제가 5월에 들었던 교육에 대해서도 퇴사 시 반납을 하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소고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를 보아서는 귀하가 원하여 회사가 부담한 교육비에 대해 1년이내 퇴사시 반납한다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귀하가 교육받기 전 회사가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점은 별도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회사에 의하여 강제된 것이 아니라면 교육비의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 없었다면 반환의무는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ㆍ명령이 아닌 질문자님의 희망하여 교육을 이수하고자 지급받은 교육비로 볼 수 있다면 교육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 당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상에 교육비 반환약정을 명시하지 않은 때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