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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새로움이넘치는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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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교육비 반환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부터 에어컨 청소 업체에서 일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계약직으로 계약되었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추가로

"교육비 반환에 대한 확약서"를 한장 더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시 교육비 200만원을 반환해야한다.

3개월 근무후 퇴사시에는 100만원을 반환해야한다.

라는 식으로 내용이 써있는데 퇴사를 하게되면 교육비를 반환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실제 교육은 외부기관에가서 교육받은것이 아니고

회사실습장에 마련된 에어컨 분해 조립 교육과 현장 동행하여 동행교육 이렇게만 교육을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비의 성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반환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이나, 임금이 아닌 순수한 교육비로 볼 수 있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약정 내용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무효 규정으로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