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교육비상환문제로여쭤봅니다
보험사 입사후 미리 교육비를 받았습니다.
6개월 내 퇴사시 상환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6개월 내 퇴사를 하여 교육비 상환중입니다
100만원을 지급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고, 실수령액은 3.3을 제외한 금액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럼 저도 3.3 제외한 금액만 상환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3.3%는 세금 입니다.
세금을 돌려 받을려면 종합소득 신고 후,
환급을 통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3%는 원천 징수 입니다.
1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 한 것으로,
원천징수 한 금액은 다음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통해
8월? 9월? 에 환급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세전 금액인 100만원을 요구할 겁니다. 세금은 국가재정으로 들어갔고, 보험사에서 지출한 금액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모두 요구할 겁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