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험설계사 급여 퇴사시 환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험설계사를 처음 시작한 신입생입니다.
첫달에 보험설계사 업무를 위한 자격증 및 교육에 대한 교육비 150만원을 지급받고.

이후 업무 진행하면서 할당량(달에 몇건정도)를 채우면 급여 180을 기본으로 지급해준다고 하여

약 4~5개월가량 업무를 진행 해왔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결정하여 해촉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만,

그동안 받아온 급여 ( 교육비, 기본수당 ) 을 환수 해야한다며
저에게 4~5개월 가량 일해온 급여중 약 360만원 가량을 돌려달라고 요청해오더군요.

처음 계약서 및 업무 설명에 대해 들었을 땐 환수라는 것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막상 일을 그만두려 하니 금액을 돌려줘야 할거라며, 그러지 않을시 내용증명서가 발송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럼 저는 360만원을 입금하고 퇴사할 수 있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이므로 구체적으로 환수가 가능한지는 처음 체결한 위탁(프리랜서)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금이나 교육비의 반환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면 해당 약정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