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험설계사 급여 퇴사시 환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험설계사를 처음 시작한 신입생입니다.
첫달에 보험설계사 업무를 위한 자격증 및 교육에 대한 교육비 150만원을 지급받고.
이후 업무 진행하면서 할당량(달에 몇건정도)를 채우면 급여 180을 기본으로 지급해준다고 하여
약 4~5개월가량 업무를 진행 해왔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결정하여 해촉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만,
그동안 받아온 급여 ( 교육비, 기본수당 ) 을 환수 해야한다며
저에게 4~5개월 가량 일해온 급여중 약 360만원 가량을 돌려달라고 요청해오더군요.
처음 계약서 및 업무 설명에 대해 들었을 땐 환수라는 것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막상 일을 그만두려 하니 금액을 돌려줘야 할거라며, 그러지 않을시 내용증명서가 발송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럼 저는 360만원을 입금하고 퇴사할 수 있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