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움주세요.. 직장급여 및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갓 사회인이 된 20대인데요.
제가 대학교(2년제) 졸업 이후로 바로 취직을 해서
A회사에서 2월 19일~6월 21일 근로
퇴직 사유 : 이직
이후 일주일 쉬고(쉬는동안 아버지 밑으로 건강보험가입)
B회사에서 7월 1일부터 근로를 시작했는데
여기선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제가 4번째 말하니까
그때서야 종이 한장 건네며 확인해보라더니
급여란에 수습이니 166만원을 적으라고 하셨어요..
8시 출근 - 5시 퇴근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인데
그럼 최저로 2,060,740원 이잖아요.
계약서 안엔 수습기간 및 수습 내용, 근로장소, 소정근로시간, 휴가, 연차 관련 하나도 적혀있지 않았고
저 금액 적으라던 급여란에 연장, 수당 포함이라고..
확인해보니 지금 한달이 넘었는데도
4대보험 가입도 안되어있네요
Q1. 수습이어도 최저월급의 80퍼는 보장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180은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Q2. 166에서 보험료를 떼면 150대인데 제가 이 돈 받고 209시간 노동을 하는게 맞는건가 싶어요..
Q3. 근로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Q4. 급여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퇴사를 할 예정인데 자진 퇴사 후 급여문제로 퇴사했다고 하면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
Q5. A회사 (유급)근무일+B회사 (유급)근무일 합산으로 180일이면 금일 8월 6일 이래로 며칠 더 일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