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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도하늘을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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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주세요.. 직장급여 및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갓 사회인이 된 20대인데요.

제가 대학교(2년제) 졸업 이후로 바로 취직을 해서

A회사에서 2월 19일~6월 21일 근로

퇴직 사유 : 이직

이후 일주일 쉬고(쉬는동안 아버지 밑으로 건강보험가입)

B회사에서 7월 1일부터 근로를 시작했는데

여기선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제가 4번째 말하니까

그때서야 종이 한장 건네며 확인해보라더니

급여란에 수습이니 166만원을 적으라고 하셨어요..

8시 출근 - 5시 퇴근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인데

그럼 최저로 2,060,740원 이잖아요.

계약서 안엔 수습기간 및 수습 내용, 근로장소, 소정근로시간, 휴가, 연차 관련 하나도 적혀있지 않았고

저 금액 적으라던 급여란에 연장, 수당 포함이라고..

확인해보니 지금 한달이 넘었는데도

4대보험 가입도 안되어있네요

Q1. 수습이어도 최저월급의 80퍼는 보장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180은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Q2. 166에서 보험료를 떼면 150대인데 제가 이 돈 받고 209시간 노동을 하는게 맞는건가 싶어요..

Q3. 근로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Q4. 급여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퇴사를 할 예정인데 자진 퇴사 후 급여문제로 퇴사했다고 하면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

Q5. A회사 (유급)근무일+B회사 (유급)근무일 합산으로 180일이면 금일 8월 6일 이래로 며칠 더 일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Q1. 수습이어도 최저월급의 80퍼는 보장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180은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여야 하고, 또한 그렇더라도 80%가 아닌 90%입니다.

    Q2. 166에서 보험료를 떼면 150대인데 제가 이 돈 받고 209시간 노동을 하는게 맞는건가 싶어요..

    -아닙니다

    Q3. 근로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 시작 전에 작성을 해서 교부해야하며 미작성 미교부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늦게라도 작성이 되었다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Q4. 급여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퇴사를 할 예정인데 자진 퇴사 후 급여문제로 퇴사했다고 하면 실업급여 인정이 될까요?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의 90%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854,666원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법위반입니다.

    3. 뒤늦게라도 작성을 하였다면 신고하더라도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4. 퇴사일 기준 1년안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임금을 받았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 주5일로 2개월 정도의 근로가 필요합니다.

    6. 감사합니다.